청약철회 절차

■ 제1조 (목적)

판매원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환불 및 청약철회의 개념)

환불(반품)은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상품을 구매 수령한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환불(반품)함을 말한다. 청약철회는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그 청약을 본 규정에 의해 취소함을 말한다.

■ 제3조 (환불 대상)

환불 및 청약철회는 소비자 또는 판매원 당사자로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해당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환불 및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해당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 해, 소비자는 회사에 환불(반품) 및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환불 및 철회기간)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일(또는 상품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법과 대통령령 및 본 규정의 절차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 일(또는 상품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본 규정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 (환불 및 청약철회의 접수)

환불 및 철회신청은 ㈜씨에이치다이렉트 고객센터에 환불 및 청약철회를 접수할 수 있다.

■ 제6조 (절차 및 구비 내용)

환불 및 청약철회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사고, 병상, 이민 등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신분증 1부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받은 수임자도 신분증 사본 1부와 위임장 상의 수임자 항목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원 등록 시 회사가 교부한 구매계약서 및 본인이 신청 수령한 상품 등을 회사에 반납한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
  •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 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써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 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타 관련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제7조 (비용 등의 공제)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원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이내 환불을 요구할 시 구매금액의 5%,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구매 상품이 전량 반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소비한 상품은 정산하여 총 구매 금액에서 공제하고 환불한다. 또한 환불 및 청약철회를 신청한 판매원(소비자 포함)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8조 (부당 이익금의 회수)

보너스(수당) 취득 목적 하에 상위 판매원의 신용카드(현금 포함)로 신규 판매원(기존 판매원 포함)의 구매실적을 발생시킴으로써 보너스(수당) 취득 후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위 판매원이 취득한 보너스(수당)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환수/공제 조치한다.
또한 향후 지급될 보너스(수당)에 대해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취소를 할 수 있다.

■ 제9조 (상품 교환)

상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상품의 하자(멸실 또는 훼손 등)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
단, 단종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상이한 상품은 교환이 불가하다.

■ 제10조 (공제조합 보증보험)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청약 철회하거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법률에 의거 ㈜씨에이치다이렉트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판매원 또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상품 구매에 대한 대금환급 보상을 보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를 통하여 피해보상 약관을 확인이 가능하다.